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
근로기준법 13조 1항~4항 “남녀고용 평등과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”에 의거 (주)하나감정평가법인은 2013년 6월27일 직장내 성교육및 성희롱 예방과 대처법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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